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당시 이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겨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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