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좌석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에게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 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고, 30분 동안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피해 여성을 '공갈 미수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버스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했고 이로 인해 조사받게 되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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