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습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합니다.
전담재판부 수는 우선 2개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혼합형 대등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법상 대등재판부의 형태로 포함할지를 두고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에는 고법 부장판사 3명 또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 외에도 이같이 사실상 '대등하지 않은 대등재판부'도 있는데, 이런 재판부를 제외하면 16개 재판부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후보군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체포방해 등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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