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50대 '무죄'..이유는?

    작성 : 2024-01-14 17:35:25
    ▲자료 이미지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10월 28일 새벽 0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4.7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한 수치로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단속 당시 A씨는 도로 가운데 잠들어 있는 상태였으며,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최종음주 시점과 음주 단속 시점까지는 87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이보다 낮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이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원은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A 씨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는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1월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의 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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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희
      이중희 2024-01-16 15:32:14
      참ᆢ개같은법에ㅡ개떡같은판사개같은판결ᆢ술쳐먹고측정되면무조건처벌이지ㅡ뭐ㅡ알코올농도상승기니하고귀신씨나락까먹는솔하노ㅡ앞으로술쳐먹고길거리에서차속에서잠자다단속은ㆍ무조건무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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