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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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50대 '무죄'..이유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10월 28일 새벽 0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4.7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한 수치로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단속 당시 A씨는 도로 가운데 잠들어 있는 상태였으며,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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