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가해 운전자 27살 신 모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 나선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신 씨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사고 이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구조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체포 이후에도 경찰에 항의하고 농담섞인 전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뒤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신 씨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마치자 신 씨는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약물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이후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에 대한 사건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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