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습니다.
이어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B양이 바로 옆에 뻔히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선고 #유흥업소 #아동학대 #10대 #실형
랭킹뉴스
2024-11-24 13:05
이재명 대표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 정부에 촉구
2024-11-24 08:22
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