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을 19년 간이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억 원을 빼앗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무속인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52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잃게 하고 인륜을 저버리게 한 사건으로 살인사건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19년 동안 52살 B씨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 남매(20대)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B씨 자녀 명의의 카드와 급여통장까지 관리하며 2억 5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가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지게 하고, B씨의 자녀들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협박해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집 안에 CCTV 13대를 설치해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낮 1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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