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 씨 사기의 피해자는 모두 15명, 피해액만 19억 원으로 수사가 지속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습니다.
또 경기 김포 전 씨 모친 거주지와 전 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 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 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습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등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 씨를 지난달 말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전 씨가 올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지난달 26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미국에 정보기술(IT) 기업을 상장할 예정이니 투자하라'는 전 씨 말을 듣고 약 9천만 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송파서에 접수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도 전 씨에게 속았다며 지난달 31일 전 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 씨는 의혹이 확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는 또 자신은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기 공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씨는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지난 8∼9월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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