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졸업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다녔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 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는 문자와 카톡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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