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직 중 피해 남성에게 추행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말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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