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직 중 피해 남성에게 추행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말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 #김병관 #집행유예 #항소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