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윗집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직 씨름선수 32살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기 뺨을 때리자 격분해 50분간 총 160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고 B씨를 찾아갔으나 B씨가 "오해를 풀자"고 술을 권하자 함께 마시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다 내가 뺨을 맞아 화가 났던 것 같다”면서 “당시 폭행한 기억이 없어 구급대원에게 ‘함께 넘어져 다쳤다’라고 알렸을 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는 B씨가 만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차별 폭행하고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넘어졌다’고 허위 진술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A씨가 범행 당시 B씨의 사망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15년 구형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씨름선수#층간소음#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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