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27일 교육부는 이렇게 개정된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는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됩니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가해자의 불복 사실을 알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 시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학폭 피해 학생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가해#피해#2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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