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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 학생 분리 7일로 확대...학폭 ‘2차 피해’ 예방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27일 교육부는 이렇게 개정된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는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됩니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학생의 2차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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