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고, 관계 기관와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진술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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