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늘(20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예고한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어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비용 청구사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도 지난 4월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둔다는 내용으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했지만, '개정 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배제한다'는 부칙을 걸었습니다.
정의당은 "제주도교육청이나 청주시의 규칙대로 '규칙 시행 전의 진행중인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부칙을 넣는다면 실제 피해자 구제는 손쉬운 일"이라며 "피해자 구제를 포기한 광주시의 반인권 행정을 전남도가 따라 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도 "광주시는 조속히 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전남도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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