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수 억 원을 건넸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은 윤 전 시장이 50대 여성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가 윤 전 시장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한 뒤,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4억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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