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2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밤 11시 25분쯤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2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사내 자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탑승해 선박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바스켓이 움직이지 않자 안전고리를 풀고 바스켓 상태를 살펴보던 중 바스켓이 움직이면서 튕겨 나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119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측은 관할 경찰서와 거제시보건소에 적법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사내구급대가 응급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내 사고의 경우 119에 신고하면 현장 도착 시간이 20분 가량 소요돼, 자체 구급대가 응급조치하는 것이 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119 신고 의무가 없으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측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신고를 받고 기초적인 상황 파악을 한 뒤 돌아갔으며 오늘(24일) 다시 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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