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1시쯤 전남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던 김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은 경찰관과 민원인 안전에 큰 위협이 됐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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