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주점을 들이박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쯤 원주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유리 문과 외벽을 들이받아 89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주점 앞길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혈중알코올농도 0.174% 주취 상태에서 40m가량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했다"며 "주점에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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