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홍보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9년 특정 건설사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5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홍보기획사 대표와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 선고했습니다.
풍향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19년 해당 업체를 시공사로 정했으나, 용역사의 불법 홍보 행위로 인해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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