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은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사업소 소속 A씨에 대해 해임을, 본청 소속 B씨에 대해 감봉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여성 부하 직원 등에게 막말을 여러 차례 했고, B씨는 막말과 함께 맡겨진 직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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