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만 2,616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만 2,557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58억여 원에서 지난해 107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가 53만 4,6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호위반 14만 4.669건(114억여 원), 끼어들기 및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1만 6,456건(7억 2천여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체납 건수 역시 2017년 7,130건(4억 8천여만 원)에서 2021년 2만 6,340건(11억 4천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 지역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8,994건, 전남은 1만 1,355건이었습니다.
부과액은 각각 4억 7천여만 원과 5억 8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 상황이나 교통 법규 탓에 우리 교통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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