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검찰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 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모집 이력서에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을 '한림대 출강'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는 출강이력이 정확히 기재돼 있고, 강사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서일대 관계자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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