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를 뒤집다가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관리 소홀과 파손의 책임을 물어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 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원 감정평가위원회와 전문가 감정 등에 따라 해당 도자기는 600여 년 된 중국 황실 도자기"라며 1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국가와 고흥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도자기의 가치 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다며 배상 책임을 2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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