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동료 교수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9년 광주고법에서 열린 광주 모 대학 교수 A 씨의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학교법인 측 증인으로 나와 A 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같은 대학 교수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위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보직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