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여수산단 대기업 사망사고 안전조치 미흡

    작성 : 2020-06-12 16:40:02

    지난 2월 여수산단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시키고 사고가 난 뒤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여수산단 모 대기업 공장장 A씨와 하청업체대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해당 대기업에서는 근로자 C모씨가 공장 탱크에 들어가 청소 작업을 하다 빠져 숨졌는데 기업 측은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이 지나도록 자체 구조작업을 벌이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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