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에게 뇌물 건설사 임원 '집행유예'

    작성 : 2017-02-17 16:08:10

    재개발 조합장에게 1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4년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장에게 1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재개발조합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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