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 배상 첫 판결

    작성 : 2017-02-15 23:12:16

    한센인들을 상대로 한 낙태와 단종 수술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한센인 19명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 1935년부터 한센인들을 상대로 한 정책적인 낙태와 정관수술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원, 정관수술 피해자 9명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본 한센인 540여 명은 지난 2011년부터 모두 6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소송도 비슷하게 결론지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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