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광산구청 비서실장이던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조명업체로부터 납품계약을 대가로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비서실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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