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상습 폭행교사, 채용도 '특혜'

    작성 : 2017-01-24 18:06:06

    【 앵커멘트 】
    장애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특수 교사가 채용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특수교사인 64살 정 모 씨가 구속된 건 지난해 10월 27일입니다.

    교실 안팎에서 자폐 장애 1급인 6학년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사가 진행됐고,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치료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정 씨에게 가점을 줬고, 경력이 짧은 다른 특수교사들이 지원할 수 없도록 서류 배점을 꾸며 두 번이나 채용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정년퇴직한 정 씨를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전형을 진행한 셈입니다.

    ▶ 싱크 : 교육지원청 관계자
    - "같이 이렇게 근무했었잖아요. 당연히 그런 자격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점수를 줬던 모양입니다."

    이같은 채용 특혜는 교장의 주도 아래 교감과 교무부장, 임용심사에 참여한 교사 2명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교감과 교무부장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임용심사 교사들은 그보다 낮은 현지처분을 받았습니다.

    ▶ 싱크 : 학교 관계자
    - "교장 선생님 지시를 받고 하니까 할 수 없죠. (교장 선생님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교장 김 모 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은 징계 결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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