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승소..의원직 복귀

    작성 : 2016-05-19 17:30:50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광주전남 시*도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옛 통진당 소속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5명이 광주시 등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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