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kW 미만 전기사업 시.군 위임(모닝)

    작성 : 2016-01-05 17:30:50

    전남도의 전기사업 허가 권한이 100 kW 미만에서 1000 kW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전기사업 허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자 편의 증진을 위해 1000 kW까지 시군에 재위임하는 내용의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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