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상가 앞 땅이 26년 전
도로에서 국유지로 바꼈는데, 이를 몰랐던 일부 상인들이 뒤늦게 많게는 천만 원의 사용료를 내게 됐습니다.
건물 신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라고 통보했던
구청은 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차들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수백 개 상가 건물이 줄지어 들어서있습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차들이 다니는 도로와 상가 건물 사이에는 폭 1.2미터의 국유지가 끼어있습니다."
차만재 씨는 27년 전 건물 일부가 도로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구청 통보에 기존 건물을 헐고 건물 폭을 1미터 이상 줄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구청은 도로용 부지를 일반 대지로 변경하고 지번을 부여했습니다.
건물과 도로 사이에 국유지가 생긴 겁니다.(CG끝)//
▶ 싱크 : 광산구청 관계자
- "도로에서 용도 폐지를 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거든요.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국가로, 기재부로 바로 넘어가요."
국유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건물을 소유해 왔던 건물주 30여 명은 최근 국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사용료로 7~8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넘게 부과됐습니다.
▶ 인터뷰 : 차만재 / 광주시 송정동
- "(변상금을 안 내면)이 앞을 가드레일 처가지고 사람들 왕래에 불편을 주겠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위압적인 말을 듣고 보니"
건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구청과 자산관리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건물주들은 곳곳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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