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7년 중형

    작성 : 2015-11-17 17:30:50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과 인출책에게 전화금융 사기의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화금융사기가 사회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과 인출책에게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또다른 조직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받은 피해금액 190만 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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