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방조제의 담수가 흘러나와 양식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수산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가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피해에 해당한다며
1억 천만 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흥군 방조제 외곽에서 피조개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은 지난 2005년 이후부터 담수가
방조제 밖으로 흘러나와 피조개 생산량이 20%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2013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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