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관련 사실을 왜곡해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며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15일, 유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출마선언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당시 독단적으로 5조 원 이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대표는 '아문법'은 투표 의원 161명 중 12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 전 청장이 지역감정에 기대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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