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순천대 총장 1순위 후보자가 2순위 후보를 총장에 임명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에 대해 법정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 소송이 길어질 경우 학내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순위 후보로 추천되고도 총장에 임명되지 못한 순천대 정순관 교수가 고배를 마신지 보름 만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1순위 후보자인 자신을 임용 제청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총장 임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순관 교수 / 총장 1순위 후보
-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로부터 임명 제청을 받지 못한 또다른 국립대 1순위 후보자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대와 공주대 1순위 후보 교수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cg /2심에서 방통대 류수노 교수는 패소, 공주대 김현규 교수는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정 교수가 제기한 소송 역시 교육부의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또 임용제청 거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정민걸 교수 / 공주대 교수회 회장
- "불이익이 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는 사유를 대서 그에 대한 항변할 권리가 있는데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고 후보자가 승소했죠. "
이와 관련해 순천대 교수들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하면서 총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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