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기획 조합장 벌금 70만원

    작성 : 2015-11-01 20:50:50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남해광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 모 조합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합장이 친분이 있는
    조합원을 미리 구분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등 선거기획 의도가 있었지만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조합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장은 3.11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건네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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