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보훈급여 18년 동안받아

    작성 : 2015-10-29 17:30:50

    6.25 참전군인인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긴채 18년 동안 보훈급여 등을 받아챙긴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997년 폐질환으로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올해 7월까지 18년 동안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로부터 4억6천만 원의 보훈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7차례에 걸쳐 천9백만 원을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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