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교비로 자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등 점점 치밀한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
했다며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광양과 전북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 원 등 모두 천3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 4천여 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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