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휴대폰 판매직원이 고객정보로 소액 결제

    작성 : 2015-10-29 20:50:50

    【 앵커멘트 】
    누군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26살 김 모 씨는 지난달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지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이 3백만 원 가까이 미납됐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는 채권추심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지서에는 생전 보지도 못한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이게 전산이다 보니까 오류로 인해서 잘못 온 줄 알고. 왜냐면 (고지서에)번호가 나오는데 전혀 처음 보는 번호였던 거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보다 생각하고 (대리점에)갔는데"

    확인 결과 명의도용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명의를 도용한 곳이 휴대전화 대리점이었다는 겁니다.

    25살 김 모 씨도 같은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쓰지도 않은 돈 수백만 원을 토해내야할 처집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신용정보회사에서)돈 안주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 반 협박 아닌 협박같이 들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로 받고. 잠도 잘 못자요 솔직히 "

    김 씨처럼 이 대리점에서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겁니다

    ▶ 싱크 : 해당 대리점 관계자
    - "개통이 되면 원래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가 가는데 이 직원이 치밀하게 사전에 조치를 해놔서"

    게다가 이 직원은 고객명의의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되팔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해당 직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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