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학비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항소심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항소심 재판에서의 핵심 중 하나는 이홍하 씨가 횡령한 교비가 얼마냐는 것이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938억 원이라고 본 1심 재판부보다 98억 원이 많은 1035억 원을 횡령했고 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수법이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졌다면서 더이상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일호 / 광주고법 공보판사
-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제를 무시한 채 사립학교를 마음대로 운영한 설립자의 행위에 대해서 엄벌한 사례입니다."
이 씨는 지난 80년 광주 옥천여상을 설립한 이후 서남대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1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식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 돈이 부족하면 다른 대학의 교비로 채워넣으면서 부실을 초래했고 교직원들의 연금도 가로채는 등 불법을 일삼아왔습니다.
▶ 인터뷰 : 김도연 / 광양보건대 정상화추진교수회장
-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저희 대학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씨는 최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고 7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큰 선처를 받아내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홍하 측과 검찰 모두 오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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