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권 계약서를 위조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6억여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남구 효천1지구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50살 정 모 씨로부터 1억 2천5백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6명으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광주 동구 용산동과 남구 효천1지구 주민들의 우선 분양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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