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공무원과 교직원들에게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만 2천 5백명에 달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서면서 형편이 넉넉챦은 대상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십여 년 전 교단에서 물러난 66살 김 모 씨,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일시금은 자녀들 뒷바라지에 대부분 써 버리고 지금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60만 원, 그 가운데 3분의 1은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메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달부터는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환수 조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김 모 씨/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
- "반환 조치가 될 거 아니에요 10만 원, 50% 주면서도. 있는 돈 쓰다가 죽어야죠. 없는 형편에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CG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을 받는 이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이들에 대해서는 특례자로 인정해 수급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15개월 동안이나 이 특례자들에 대해서 100%를 지급했고, 심지어 특례자가 아닌데도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환수 대상자가 광주에만 2천5백여 명, 전국적으로 4만 명에 이릅니다.
▶ 싱크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적용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저희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연금 일시금 자료가 퇴직 일시금 자료로 (잘못) 제공되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제도부터 시행한 뒤 뒤늦게 환수에 나서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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