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사의 아동학대가 혐의가 불거진 해남의 한 어린이집에 대해 군청이 내린 운영중지 명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어린이들이 갈 곳을 잃게되면서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원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5월 교사의 아동폭행 혐의로 6개월 운영중지 처분이 내려진 해남의 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원장이 운영 중지에 따른 원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못한 처분이라며 행정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싱크 : 어린이집 원장
- "나만 처벌하고 어린이집은 운영 중지를 살려서 다른 사람이 위탁받아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요청했죠) 저희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고 그러니까"
해남군은 행정처분은 법적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다른 어린이집의 결원이 충분해 옮기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해남군 관계자
- "법 자체가 어떤 경우는 시설 폐쇄이고 어떤 경우는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정해져 있어서"
학부모들도 행정편의만 내세운 일방 행정이라며반발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동근
-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뻔한데도 준비 기간이나 대비책도 미흡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위나 조사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행정처분 통보가 내리진 사실도 모른 채
어린이집을 옮기라는 통보만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어린이집 학부모
- "갑자기 결정이 나서 당황스럽다 이야기를(군청에) 했죠. 통보식으로 해 버리니까 "
한쪽에선 6개월 운영중지 처분을 내리고
다른 한쪽에선 운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옮겨야할지 말아야할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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