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군 공항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사실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처럼 공항 주변 소음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국내외 조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만 유달리 소음 피해 기준을 좁게 인정하고 있어 공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CG1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군사시설 조사 결과를 인용해 75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청력손상과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국내 연구도 많습니다.
CG
항공우주의학회지에서는 비행기 소음 노출 시 청력저하, 임신장애 증가가 관찰된다고 밝히고 있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조사에서는 인지기능과 학업수행 능력 저하가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같은 피해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 배상하고 있습니다.
CG
일본은 오키나와 군사시설의 소음 피해를 인정해 지난 98년 13억7천만 엔, 우리 돈으로 130억원 가까운 배상 판결이 나왔고 2009년 두 번째 소송에서도 5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도심 지역의 경우 85웨클 이상의 소음만 피해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광주 군공항 주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대법원은 피해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5웨클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소음 피해 지역은 공항 주변 단독가구 일부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국회의원
- "국제적 기준은 75웨클 이상이면 배상하는 기준을 갖고 있고, 민간 비행기도 80웨클이면 배상을 합니다."
뒤늦게 군 공항 소음 피해 조사와 배상이 시작된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유달리 좁은 배상 기준을 고집하면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