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어서 세월호 참사 1년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 순섭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선원과 선사 관계자, 해경 등 4백 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와 연관된 정부 고위직들은
책임을 피하거나 면죄부를 받으면서 꼬리자르기식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싱크 : 이준석/세월호 선장(지난해 4월 18일)
-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승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빠져나온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을 비롯해 5년에서 3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강력히 주장해 온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싱크 : 박종대/故 박수현 군 아버지(4월 7일)
- "제발 이 나라의 정의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반복되는 인재에 더 이상 희생되는 국민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도 사법처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을, 해무이사 등 간부 4명도 금고와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실한 관제와 구조의 책임을 진 해경들도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맨 처음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진도관제센터 해경 13명은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입건된 399명 중 154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선박 관리나 구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된 공무원은 모두 하위직,
사고와 연관된 정부 고위직들은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징계조차 받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수백 명이 법의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과 유가족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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