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요양병원 화재 당시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숨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장성요양병원 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82살 김 모 씨가 지난 20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한 요양시설에서 지내왔으나, 어제 숨지면서 방화 사건과 관련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환자인 김 씨는 지난해 5월 장성의 효사랑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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