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며칠 뒤면 설 연휴인데요. 명절이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지인들과 화투나 카드게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도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계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도박이냐 오락이냐를 단순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시민
- "명절 때 가족들이랑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는데 점당 얼마가 법에 저촉이 되는지 항상 찝찝한 면도 있고..."
지난해 9월 평소 알던 사이인 박 모 씨 등 6명은 단골 술집에서 점 백 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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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전체 판돈이 4만 5천 원에 불과하고 술값을 내기 위해 50여 분 밖에 게임을 하지 않은 만큼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차명수 / 변호사
-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묵인할 수 있는 놀이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처벌하지 않는데 그 기준에 아마 이 사건은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오락이냐 도박이냐를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CG
대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규모의 내기 게임을 했더라도 재산이나 서로의 관계 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같은 1점 당 백 원짜리 화투게임을 했더라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판을 벌렸다가 유죄 가 인정됐고 친구끼리 했을 때는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법 746조에 따라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만큼 내기게임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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